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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협의이혼 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송달이 되는데, 송달 전에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하니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Q.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명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에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 가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는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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