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이혼소송시 본심에서는 승소인듯하다가
항소시 재산분할판결이 바뀌어 퍼센티지가
달라져서 재산을 적게받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승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은데 변호사비용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습니다
판결은 45:55로 낮아졌어요
양육비도 본심보다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선임 약정시 50대 50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45%만 인정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 계약도 "재산분할 50:50될 경우, 승소비용3%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런데 45대55로 50이 안되었다면 성공보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다면, 승소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이 50:50이 되면 승소비용으로 3%를 주기로 하셨다면,
그 비율이 깨져 45:55가 되셨다면 승소비용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승소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에서 본인 몫으로 인용된 금액의 3%라면 45%의 비율로 인정된 부분의 3%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