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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혼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 등을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바,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Q.  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협의 이혼 신청 후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협의상 이혼이 취소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외의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주장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주장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합의가 기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아이들과 각 부모의 유대관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각자 데려가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많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후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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