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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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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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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진행이 가능한데, 32세 아들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정도가 심하여 병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부모님 사망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신분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부분은 어떤 판단을 구하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기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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