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중 월세,관리비 안내는 남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나오고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감액이 되기에 유리한 가압류 대상은 아닌데,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하 후 새롭게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ㅠ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쫓겨난 것은 양육권 산정시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바, 아이와의 교류 활동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