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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이혼 여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Q.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는 사건본인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성인 이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Q.  상속관련 포기 및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형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 의무가 있기에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 두어야 합니다.
Q.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는바,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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