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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이혼할때 위자료를 지급할때가 있는데 위자료는 상대방이 어땟을때 지급해야는지 그리고 만약에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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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판은

    이혼 여부(유책사유)의 판단, 재산분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 위자료

    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

    보통의 경우는 이혼재판에서 동시에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여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소송시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 악의의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유책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