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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충분히에너지넘치는수선화
충분히에너지넘치는수선화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 위로 언니 2명 있지만(의붓자식임) 어머니는 막내인 저에게(친자식) 상속되길 원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두자녀가 있었던 아버지와 결혼

2. 친자식인 저에게 상속되길 원하심

3. 언니 2명은 출가, 아버지 사망

4. 가족관계증명서엔 저와 어머니 둘만 나오지만, 호적초본에는 언니들도 포함되어 나옴

어머니는 집을 팔고, 제 지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새로 얻는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이럴경우, 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의 대한 상속이 저에게만 귀속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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