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이혼 상담이나 해결을 많이들 하실 건데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 얘기 할 때 참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격차이라는 부르는 광범위한 측면이 있는 사유가 많고, 부정행위, 즉 외도도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성격차이는 가치관 등 그간 살아온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상담 중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 가족 간 갈등, 의사소통 부재 등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의 경우 서로 다른 가치관, 생활 습관,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이 충돌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 과도한 지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포함합니다. 외도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가족 간 갈등은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부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얽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능한데, 실무상 부정한 행위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