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나는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실제 시세와 다르게 조작하게 되면 세금 탈루,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따로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통해 세금을 적정하게 과세하고, 수용 등에서 보상의 근거로도 활용합니다.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일 뿐, 실제 거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Q. 부동산 실수로 복비 협상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복비를 어디까지 협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즉,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설령 비슷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질문자 님의 사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테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따라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B에게 중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복비 인하를 가능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공인중개사B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B가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B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도인의 요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장하였는데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역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매매 계약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제56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령자인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565조의 해제권은 매도인, 매수인 양측 모두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B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B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실제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설령 매도인 측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일단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잘 숙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중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겠지요.물론 공인중개사B도 나름대로 중개 활동을 하여 상대방 측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복비 협상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