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초보인데 요즘 같은 장세에 ETF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연 초에 비해 불안정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주식 초보자들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코스피, 나스닥, S&P500 같은 주가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권장드립니다.코스피는 국내 증시가 회복되면서 전망이 좋은 상황이며, 나스닥과 S&P500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해왔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결국 최고점에 도달하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단 사두기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상대로 중개를 하면서 해당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고객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바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하지만 고객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른 부동산에서 사람을 소개 받아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 신분에서 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