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매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만약에라도 무권대리가 성립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이 경우엔 매수인 측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며,문서로 답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겠지요.*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 내에 추인하겠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