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정말유망한작가
정말유망한작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전환

매매계약 중인데 계약은 완료되었고 집주인이 전세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릍 아직 안 구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안한다고 하면 낭패일거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매매와 전세는 별개이므로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주인전세라고 합니다. 즉 집주인이 거주는 그대로 하고 소유권만 이전 시키고 그 차액만 받아서 전세로 거주를 하는 형태를 말 합니다.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로 살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금액 얼마에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 하는 편입니다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맞춰 동시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대부분 잔금날이나 미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특약사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보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약서는 어차피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일 처리 하기가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매도자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은 매매잔금일과 임대차잔금일을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차시작일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인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