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구하는 중인데 해당 건물의 공인중개사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집주인의 연락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어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알려주어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집주인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청받아도 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엔 연락처 제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