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땅 매도시 부동반 복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잔금 전에 미리 받기도 합니다.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공인중개사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이미 중개보수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잔금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법정한도액을 넘어버립니다.잔금시에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 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총 9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0만원을 주는 경우에도총 7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법정한도액인 450만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토지 거래 시에는 관행 상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가 있지만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고,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시·도에서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그 공인중개사가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신다고 판단하여 비양심적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 같네요.잔금 시에는 이미 지급한 200만원 외에 2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