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 매도시 부동반 복비 문의드려요
시골 부모님께서
보유중인 땅 매도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중도금은 없이 잔금받는 날은 5월이라고 해요
약 5억 상당의 땅으로
매수자가 계약금 5백만원을 걸었는데...
그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매도자인 부모님
2백만원은 부동산 복비(일부금액) 로 입금된 상태에요
이렇게도 거래하는 게 맞나요?
땅 계약시 (잔금 치르기 전)
매수자가 복비 중 일부를 미리 부동산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잔금시 부동산에 주게 될 복비는
부동산에서 천만원 부르길래
7백으로 깎았다고 하시네요..?
땅 매도시 복비가 이렇게까지 비싼게 맞는지요?
아파트 매도시와 너무 차이가 심한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잔금 전에 미리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공인중개사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미 중개보수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잔금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법정한도액을 넘어버립니다.
잔금시에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 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총 9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0만원을 주는 경우에도
총 7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정한도액인 450만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토지 거래 시에는 관행 상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고,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시·도에서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신다고 판단하여 비양심적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 같네요.
잔금 시에는 이미 지급한 200만원 외에 2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토지의 중개보수는 0.9% 이고 5억 매매가에 대한 상한은 45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협의에 따르지만 협의가 없을 경우는 잔금시입니다.
보통 계약금에서 일부를 선 중개보수로 받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 부동산 내지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은 매매가 쉽지 않아서 인정을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해도 되고 잔금날 지불해도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불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0.9%가 중개수수료 최대상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수수료 점검을 해보시고 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이 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전에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건 흔치 않은 방식이며, 환불 문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 500만 원은 너무 적으니 혹시라도 계약 파기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필요 합니다.
중개수수료 700만 원은 협의된 금액이므로 가능하지만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서(매매계약서 & 중개수수료 계약) 확인 후 문제 없는지 다시 점검 필요 합니다.부모님께 계약서를 한번 보여달라 하셔서 정확한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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