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