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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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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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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답변]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와,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한 것 중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법 위반이므로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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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일근로수당 산정법[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명확하기 알지못해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1.5배가 가산되므로,시급이 9,900원인 경우, 가산율이 반영된 시급은 14,850원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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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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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답변]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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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세금 공제 여부[답변]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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