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네 그렇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입장과 같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합산되고, 양수인(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했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돼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답변]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예컨대, 정년기간도래, 계약기간만료, 통근지 이전(개인적인 사유로는 x), 인수합병 등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