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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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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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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무를 1년 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나오나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답변]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인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어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는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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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답변]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기에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작성시기는, 입사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불가능한 경우엔 입사한 직후에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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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답변]1년, 365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2024년은 윤년이므로, 1년(366일)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일이 중요하기에 '2023. 3. 2. ~ 2024. 3. 1.' 근무한 경우라야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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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답변]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이므로,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8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150%,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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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답변]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해 정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해고 예고에 관해 정한 제26조는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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