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①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② 2023,5,1-8,31일③ 2023,9,1-2024,2,29 (윤달)까지[답변]아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공백기간이 있더라도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아니나,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면,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지 않고,단순히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세번으로 나눠 계약 체결 등에 관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만1년 근무한 경우에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19.10.17., 2016두63705 판결①공백기간의 길이와 ②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③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④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⑤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⑥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⑦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제 호봉적용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답변]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귀 하가 말씀하신 부칙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본급 120, 식대 20)로총 140만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답변]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기본급으로 임금을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참고: 2024 최저시급: 9,860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