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인 보험설계사 대신 배달라이더 본인이 광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보수로 단순 홍보(소개)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보험광고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형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요약a. 보험업법 제98조(보험모집)보험 모집은 등록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만 가능미등록자가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는 위법b. 금융감독원 광고심의 기준광고성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경우 → 광고물로 간주광고물은 반드시 금감원 심의필 번호 포함해야 함
Q. 차주가 사망했는데 자동차보험이 곧 만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주(소유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갱신·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을것같네요① 임시 운행허가 + 상속자 명의로 변경 후 가입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면, 가족 중 1인이 임시로 차량 명의를 상속받은 후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이때 상속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 +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다만 상속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공동 상속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② 보험사에 '차주 사망' 사실을 알리고 특례 요청일부 보험사는 차주 사망 상황임을 고지하면, 단기간 보장 연장이나 임시 특약 가입 등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일단 운행을 중지하고 상속 완료 후 명의 변경 +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