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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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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각연도 1.1. ~ 12.31. 까지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증권사별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받으시고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납부서출력이 가능합니다.만약 증권사를 하나만 이용하신다면 해당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무료로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 증권사를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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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구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대여(1억원) 시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맞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차용증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대여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에 맞게 이체내역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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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유기정기분은 증여 및 상속시점에 연금 등 미래 정기적으로 현금 등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를 할때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향후 해당 금액만큼 납입한다면 납입시점별로 증여가액이 합산되는 것으로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스케쥴로 증여를 하신다면 2천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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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1.1.~12.31.)별로 합산합니다.만약 분할매도의 각 시점의 과세연도가 다르다면(ex 12월 1차매도, 내년 2월 2차매도), 각 매도별로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625(매도가액)-125(취득가액)-250(기본공제)=250만원에 대해 22%로 각각 2번과세) 과세연도가 같다면 합해서 과세됩니다.(1250 - 250 - 250 = 750만원에 대해 22%로 과세)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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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형irp 해지하면 연말정산때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irp 계좌를 해제하면 그동안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보아 16.5%로 분리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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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여도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신고방법은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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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모님 각각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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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을하다보니 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각 증권사에서 양도한 내역을 통합하여 5월달에 한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각 증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송부받으신 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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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10%로 계산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면세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용역을 빼고 전부 물품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며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의무자는 공급자인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면 행정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대신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부가세포함이라면 금액 × 10/110으로 계산되며 부가세제외라면 금액 ×10/100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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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요청]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상속이 법정지분대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의 지분은 7분의 2로 이루어졌을것이므로 실제로 상속이라는 점, 혹은 질문자님께서 분양권 당첨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실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지자체 공무원 취득세감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감면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로 인용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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