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면제 범위에 대한 궁금증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이 5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각각 20,499,999원 및 5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자녀 혹은 손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 50만원이 적용되어 총 5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며기타 친족의 경우(ex형제자매, 며느리,사위)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 50만원이 적용되어 1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 과세최저한 50만원과 증여재산합산과세규정(동일인의 합산증여재산이 천만원 미만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에 따라 499,999원씩 이체하는 경우 총 9,999,980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로 중도금 대출까지 넘기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질문자님께서 채무변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