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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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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으로 넘길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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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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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아파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는 전문가를 통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로 중도금 대출까지 넘기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질문자님께서 채무변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넘길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동생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상으로 넘길경우 프리미엄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가액은 현재까지납부액+프리미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