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려고 전화하는데 계속 통화가 않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면세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면세사업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반면 기존 사업을 그만 두시고 면세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기존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시거나 현재 사업장에 면세 관련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면세 관련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겸영(면세+과세)를 포함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현재의 사업자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연락이 어려우시군요.
통화가 잘되는 세무사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