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수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사항 혹은 불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이사)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이 특약사항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예:벽지의 찍어짐, 못자국,에어컨배관구멍, 바닥찍힘,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 등)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의 집내부 상태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둡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해 두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않는다에 동의하더라도 이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