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업종을 기 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의 종류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 잘 판단하셔서 업장을 구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이랑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거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이 들어올 수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나누는 기준은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편히 1종 근생이라고 불리며,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일용품 등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바닥면적 합 계 300㎡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배출 시 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 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 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 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 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 소에 해당하는 것 제외), 도시가스배 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 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30 ㎡ 미만해당 업종 정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적 용됩니다. 그냥 훑어만 봐도 생활에 아주 밀 착되어 있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류 판매가 필요한 일반 음식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간 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는 제1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 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 오물 소극장, 그 밖에 비슷한 것): 바 닥면적 합계 500㎡ 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 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 에 비슷한 것):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ㆍ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 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 500㎡•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300㎡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학원 및 교습소(자동차 학원, 무도학 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 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 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 외)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놀이형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 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다중 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바닥면 적 합계 500㎡ 미만• 단란주점 : 바닥면적 합계 150㎡ 미 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