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이사시 임대인이 필수로 확인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라면 세입자나 부동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여주면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관리비에서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반환해야 합니다.(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지불함)계약종료일 세입자가 이사를 하여 짐을 다뺀 상태에서 집내부를 둘러보아 훼손되었거나 파손된 곳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세입자와 협의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세입자 입주 바로 전에 집내부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 동여상이 있다면 추후 확인이 쉽습니다. 공과금을 세입자가 따로 지불했다면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정산이 다 되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Q. 부동산 중도금이 10일정도 지연되는데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이후 계약취소는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한다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 금의 성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있으며, 해 약금 규정을 살펴보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때 그 착수 시기는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이행의 착수는 채무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시 작했다는 의미인데, 중도금은 매매 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으로, 이것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에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 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을 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도인 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을 받아내 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