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면 공시지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경매가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어떤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도 순위대로 변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말소기준권(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날짜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선 말소기준권의 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기준 날짜와 지역을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이 책정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주는 보증서는 부동산의 잘 못으로 계약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서 보증금액 이내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