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등기부의 주소를 보니 다가구주택(원룸건물)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등기부 상 근저당권(집주인이 대출 받음) 외 본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 보입니다.보통 근저당권(채권 최고액)+총 보증금(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 시세의 80%를 넘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전세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문제발생 시 가장 안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 조건 중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 하시면 계약을그냥 진행하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모르기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근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서울시가 잠실, 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자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는 호가가 급등하며 84㎡ 기준 29.5억 원까지 상승했고,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도 40억 원에 근접하는 최고가 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 해제로 외지인과 투자자들의 매수 제한이 사라지며 갭투자와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호실이 근리생활시설이 아니면 됩니다.보증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다중주택, 다가구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