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놓은상태고, 계약금은 아직 안줬구요. 다른 집이 더 끌려서 다른집을 계약하고싶은데 보상을 해야한다거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하였다는게 흔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상태라고 볼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그렇기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현 상태라면 당사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 계약상태가 아니므로 일방적 해지는 쉽지 않아보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아직 계약은 진행 단계로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계약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사의 철회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기대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실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성의표시는 필요한 정도라면 감안하십시오.
계약의 과정에서 이미 본 집도 새로운 선택을 할 집도 선택하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되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금이 지금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취소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임대인과 중개업소에서 반발을 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본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정리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은 따로 지급할 이유는 없으나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후에 취소에 따른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잘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최대한 바르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계약금 정도는 걸어야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아직 안넘어 갔고 맘에 드는 다른집이 있다면 부동산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조금이라도 넘어갔으면 포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측의 약속이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해 오거나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라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납입했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해지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계약취소에 대해 어떤 내용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취소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금없이 계약서만 작성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론 계약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쪽에서 합의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라면 아직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 변심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건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의 적법 여부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놓은상태고, 계약금은 아직 안줬구요. 다른 집이 더 끌려서 다른집을 계약하고싶은데 보상을 해야한다거나 있을까요?
==>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