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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Q.  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전세 보증금이 KB부동산 시세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KB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에 126%를 곱한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공시가격에 기반한 것이며,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KB 시세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되므로,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KB 시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이기때문에 일부만 보증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합격률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응시자 중 절실하게 준비한 응시자, 대충 공부하고 합격하고픈 응시자, 한버 경험삼아 시험 쳐보는사람들 다양합니다. 아래에 년도별 합격률 표입니다. 참그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임대대신고만 했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따로따로 해야합니다.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가면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전입신고와 이사(거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항력만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른 날에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일이 다릅니다.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전변제권도 전입신고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탈북민들이 한국에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있습니다.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월세를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가밀리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상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이란 2달치 월세 금액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일경우 임차인이 1월에 100만원, 2월에 월세못냄, 3월에 100만원, 4월에 월세못냄 이렇게 총 2개월치 월세 200만원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 연체된 금액 200만원이 안 되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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