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전입신고 까지 마쳐야 확실한건지 아니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 만 해도 월세입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요
월세입자의 효력이라 함은 대항력을 말씀하시는것인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역시 대항력이 있어야 해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그냥 하는것이고요.
제일 중요한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한 것 같지만 임대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계약 신고 이후에 해도 괜찮지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의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자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문에서 말하는 월세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보름뒤에 하신다면 잔금일부터 해당시점 전까지 다른 물권이 우선하여 설정된다면 본인의 임차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시는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신청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항력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한날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임대대신고만 했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따로따로 해야합니다.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가면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전입신고와 이사(거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항력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른 날에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일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전변제권도 전입신고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늦게 전입신고하면 그 전입신고를 한날이 최종 대항력을 갖추는 날이 됩니다. 그전에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권리가 들어오는경우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입신고전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전입신고 까지 마쳐야 확실한건지 아니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 만 해도 월세입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요
==> 전입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주임법 상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점유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데이터화와 세금 문제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14일이후에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후 보름 뒤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만, 전입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 일자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두 절차 모두 중요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 전입신고는 14일이내 실시하여야하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신청읗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고 , 전입신고, 실제거주 하고 있어야 최우선변제의 신청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전압신고 날자 기한이 15일이 아니라 14알 까지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