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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가밀리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2채가지고있습니다.

한채는 월세를주고있는데요.

경기도안좋고 사정사정해서 월세를

조금 미루어줬는데

그게 큰 화근이였던것같습니다.

월세가 한달두달 밀리기시작하더니

4개월째밀리고있는데

보통 어느정도밀려야 계약파기하고

내보낼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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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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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차임(월세)이 2기(2개월분) 이상 밀리면 민법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린다면 빨리 조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2기에 해당하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쉽게는 두달 연속으로 연체되었다면 이에 해당될수 있고 질문처럼 4개월째 연체가 되었다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시에는 명도소송등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4개월째 미납하고 있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입니다 :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미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지입니다 : 월세가 미납된 경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납 사실과 지급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입니다 :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문제입니다 : 월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퇴거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연속기간이 아닌 누적 기간으로 1개월 안내고 계속 내다가 또 한달을 안내면 누적 2개월이라 조건에 부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은 월세가 2기(2번)연체가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를 2기 이상 계속 연체시에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통보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이란 2달치 월세 금액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일경우 임차인이 1월에 100만원, 2월에 월세못냄, 3월에 100만원, 4월에 월세못냄 이렇게 총 2개월치 월세 200만원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 연체된 금액 200만원이 안 되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아파트를 2채가지고있습니다.

    한채는 월세를주고있는데요.

    경기도안좋고 사정사정해서 월세를

    조금 미루어줬는데

    그게 큰 화근이였던것같습니다.

    월세가 한달두달 밀리기시작하더니

    4개월째밀리고있는데

    보통 어느정도밀려야 계약파기하고

    내보낼수가있을까요???

    ==>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통상 2개월 분 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2기 이상 연체했응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째 밀리고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임차인과 연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2개월치 월세를 밀리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미 4개월째 밀렸다고 하였으니 요건은 충분합니다.

    월세 밀린 것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명도 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ㅇ월세 2회이상 밀리면 계약기시를 경고하고 3회이상 밀리면 내보내거나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를 감하여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전부 삭감하게 되면 이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겅제퇴거 명령을 신청하여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기본 조항에 월세미납시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