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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전세를 계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약정한 날까지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고 잔금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할 쌍방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세입자는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만기 때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세입자는 해당일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채권자로서의 권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채무자로서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짧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부동산으로 차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방법으로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처분할 때 양도세를 냅니다. 제때 팔지 아니하도록 저점에서 매수하여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신기한 것은 전문가들도 저점이다 그러니 매입할 시기이다. 고점이다 그러니 매도할 시기다를 알 수 없습니다. 돗자리의 영역인 것이죠. 결국 세계흐름과 한국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피로도와 금리 등등을 종합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워 감이 좋은 분들이 수익실현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호가만 올라오는 아파트, 거래없는데 호가는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닫는 내용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을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황으로 가정해 봅니다. 마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겠네요. 질문자님은 수요자로 가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장 상인 또는 마트 관리자로 가정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제품이 매대에 올라와 있어야 하고 매대에 물건이 있어야 수요자가 와서 최종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매대에 물건이 있어야겠지요? 공급자에게 물건을 떼어 와야 하는데 공급자는 시장 논리와는 조금 맞지 않게 다소 비싸게 공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시장, 마트와 부동산 시장의 차이는 시장 상인, 마트 관리자는 본인은 자금으로 매입을 해 와야 하기에 비싼 물건은 공급받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물이 팔리지 않아도 본인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싼 물건을 접수하여도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공급자인 매도인이 비싼 가격을 얘기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없기에 일단 매물을 매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싸던 품질이 떨어지든 일단 매대에 올라와 있어야 시장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나 마트처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리 달라는데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의 종료 조항에는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계약을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은 집을 비우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날에 보증금 100프로를 주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원활한 계약을 위해 처음에 전세로 들어올 때도 보증금 10프로를 계약금으로 먼저내고 90프로를 잔금으로 냈으니 나갈 때도 보증금 중 10프로를 다른데 계약하라고 미리 내어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컸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중 10프로를 미리 달라고 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종료일에 동시이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차종료 경우에서는 보증금의 10프로를 미리 내어줌으로써 계약의 종료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보증금의 10프로가 아닌 더 적은 금액이나마 보태주면 안되겠냐고 먼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에서 임차승계 매매계약 조건으로 하셨를 것이고 소유자와 세입자간 관계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는 자유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더 살겠다는 의사 표시 기록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계갱권은 이미 사용했을 것이고 이를 문자로 남겼건 수기로 남겼건 인쇄하여 새롭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건 계갱권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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