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향후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2가지 개념을 잘 따져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합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써 발코니 샷시비, 난방 시설물 공사비, 발코니 확장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발생시에 세금을 절감시켜 줍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미관적인 증진 향상을 위해 벽지교체, 씽크대, 외벽도색, 보일러 단순수리, 방수공사, 화장실 수리비, 유리 교체 등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이는 양도세 계산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테리어 항목 중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여 실익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으며 필요경비는 세금 파트 이기에 세무사무소의 구체적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