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것을 사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월세를 받게 되면 지금 버는 돈과 합쳐서 세금이 더 커지는게 아닐까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월세도 임대소득이고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도 끊어야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은 다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기때문에 세금은 상승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파학후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주택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가능하고 2천만원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버는 돈과 합쳐서 세금이 더 커지는 것을 고민하셨다면 월세 수익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의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월세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2주택자의 기준으로 월세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의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면 현재 수익과 분리과세. 2천만원 이상이시면 종합과세로 세금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입금액은 월세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월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국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어플로 안내를 받거나 카카오톡으로 세금신고들을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알려주어 편리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고 세무서 문의등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있겠으며 월세 수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발생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략 월세의 20% 수준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