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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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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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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7일 작성 됨
Q.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시면 세대주와 그의 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등본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본인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나이가 조금있다면 자녀(직계비속)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구성원들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본에 등재된 내용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며 자세한 판단은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023년 8월 27일 작성 됨
Q.
무주택자가 저금리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흔히 들어보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입니다. 물론 디딤돌 대출이 금리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만자격과 요건이 중요하니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자격과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3년 8월 27일 작성 됨
Q.
시골 학교 폐교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폐교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 대상으로 공지된 폐교만 시기에 맞춰 매입이 가능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나 경매가 아닌 공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매의 형태로 입찰이 가능할 것이며 입찰 자격이나 입찰에 유리한 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눈여겨 보는 폐교가 있다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가 제일 빠를것이고 공매 사이트를 꾸준히 보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매입후 그대로 사용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할 것이기에 꼭 건축사무소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023년 8월 27일 작성 됨
Q.
해당 등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공동명의 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공명명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시 공동소유자 2명이 다 참석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두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 쪽이 위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한쪽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라면 완전한 정식 위임 계약의 형태를 띄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필히 계약시 함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023년 8월 27일 작성 됨
Q.
부모님과 임대차계약하는게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임대차와 무상임대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듯 합니다. Q1. 자식부부가 무상거주 형태로 부모님 집에 산다고 전입신고무상임대차의 형태로 차임없이 거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편물 등을 받기위해 전입신고는 필요하겠네요. Q2. 임대차계약 맺고 임대차신고+전입신고임대차 계약을 유상으로 맺는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토부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 입니다만)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향후 권리상 차압이 들어올 때 세입자의 권리금액과 거주할 기간이 이만큼 남았다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하는 것인데 유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부모님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입신고는 꼭 하시고 확정일자 또한 받아놓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두 방식중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을 따지기 보다 부모님께 일부 금액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액의 유상임대차를 하시고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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