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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하려고합니다. 공고문 상에
<신청자격>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이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현재 전세살이하고 있고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공고문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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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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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무주택세대주와 무주택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이인데 배우자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입니다.

    서울시거주 ,주민등록 유지, 새대원포함 무주택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같은집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쉽게 세대주 뿐아니라 속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유 주택이 없고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시면 세대주와 그의 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등본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본인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나이가 조금있다면 자녀(직계비속)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구성원들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본에 등재된 내용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며 자세한 판단은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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