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하려고합니다. 공고문 상에
<신청자격>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이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현재 전세살이하고 있고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공고문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무주택세대주와 무주택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이인데 배우자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입니다.
서울시거주 ,주민등록 유지, 새대원포함 무주택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같은집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쉽게 세대주 뿐아니라 속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유 주택이 없고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시면 세대주와 그의 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등본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본인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나이가 조금있다면 자녀(직계비속)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구성원들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본에 등재된 내용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며 자세한 판단은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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