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임대차계약하는게 흔한가요?
결혼 하게 되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꼭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안 맺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증금 월세 정해서 임대차계약 맺자고 하시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차 계약 맺고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더 이상한 거 같아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 정도의 금액은 임대차계약 맺지 않고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혹 임대차 계약을 맺는게 낫다면 실거래 수준 이하의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자식부부가 무상거주 형태로 부모님 집에 산다고 전입신고
2. 임대차계약 맺고 임대차신고+전입신고
위 두 방법 중 어떤게 유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방면 지식있으신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식부부가 무상거주 형태로 부모님 집에 산다고 전입신고
- 부동산사용대차라는것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양식이 있으니 사용대차 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 맺고 임대차신고+전입신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70%까지 인정합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다가 부모인것이 확인되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세대를 분리하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청약시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고 월세 로 이체하면 추후 증여 문제가 발생시 증빙자료도 가능하고요.
부모자녀간 매매거래에는 일정금액 이하로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에는 규제내용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사이 무상거주보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하는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간 전세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반대로 무상임대차도 가능하구요, 다만 질문처럼 세금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가족간에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거래대금도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상임대차와 무상임대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듯 합니다.
Q1. 자식부부가 무상거주 형태로 부모님 집에 산다고 전입신고
무상임대차의 형태로 차임없이 거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편물 등을 받기위해 전입신고는 필요하겠네요.
Q2. 임대차계약 맺고 임대차신고+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을 유상으로 맺는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토부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 입니다만)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향후 권리상 차압이 들어올 때 세입자의 권리금액과 거주할 기간이 이만큼 남았다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하는 것인데 유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부모님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입신고는 꼭 하시고 확정일자 또한 받아놓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두 방식중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을 따지기 보다 부모님께 일부 금액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액의 유상임대차를 하시고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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