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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가계약때 임대인 변경 예정 고지 안함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감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가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이체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짜 계약이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됩니다)두번째로 계약은 거래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낙성계약이 되어야 합니다만 거래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 부동산 사무실과만 사적인 대화가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상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중개보조원은 영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행위, 홍보나 업무보조를 할 뿐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중개보조원이 쓰지 않았고 가계약금이라는 것만 받아서 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위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유무 판단의 기준)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분쟁보정위원회에도 의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매수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하겠다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은 중도금이 넉넉히 있고나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인 재량으로 인티리어를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만 매수자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Q.  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말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만기가 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아무말 없으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됩니다.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준비해줘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느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되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 과정이 있었으나 요늠엔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집의 등기부상 하지만 없으면 되고 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이 집시세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Q.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자 계약자 다르게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마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현금으로 사고 다른 이의 개인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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