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전세만기가 11월17일이면 9월17일전에 서로가 어찌해야할지 의견을나누고 조율해야 효력이발생하는건지요?만약 서로아무말도없음 그전계약이이월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 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이고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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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제계약이 대한 협의는 만기로부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무런 의사통보 특히 각자가 모두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고 기간을 넘어서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며,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재계약을 협의하여 조건이나 기간등을 정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계약합의로써 연장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만기 전 6~2개월전에 연장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내 당사자간 상소 의사표시가 없을시 앞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된 걸로 즉,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대차 만료 6~2개월사이에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며 쌍방간에 의사가 없다면 9월17일이 지난후 묵시적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며 11월17일부터 다시 2년의 기간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계약당사자는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내에 행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시(=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말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만기가 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아무말 없으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9월17일 전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갱신여부를 서로 통보하여 계약내용 등 새로이 계약하시면되고 서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 계약변경에 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계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