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경매에 입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나 전 소유주가 있어 버티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내쫓는 경우를 궁금해 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요약하자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권리기준 이후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리고 전 소유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배당을 받던 못받던 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법원의 인도 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집에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비용으로 퇴거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퇴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소유주가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 주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지불한 후 6개월 안에 진행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에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