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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에 대한 진행 절차는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만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Q.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종종있는 케이스입니다. 대출 측면에서의 질의이군요. 해당 대출 기관에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간혹 대줄의 종류에 따라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계약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으며 기존 소유자(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습니다. 대출기관의 안내 지침을 명확하게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경매에 입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나 전 소유주가 있어 버티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내쫓는 경우를 궁금해 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요약하자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권리기준 이후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리고 전 소유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배당을 받던 못받던 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법원의 인도 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집에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비용으로 퇴거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퇴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소유주가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 주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지불한 후 6개월 안에 진행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에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차 계약 2년을 하셨고, 계약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차를 중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과실에 의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 할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주로 임대차를 종료 시키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의 입주로 추가 연장을 안시키는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Q.  새로운 땅주인과 무허가 주택 나가라할때?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수준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드려 봅니다. 3년전쯤 바뀐 땅주인(임대인)과 땅 세입자(임차인)간의 관계로 임대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기에 추정입니다)만약 상호 약속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토지 임대인은 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의 토지임대차 갱신을 거철하게 되면 세입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이 건물 매수 청구에 대입되는 금액을 제시했을 수도 있으며, 해당 판단을 법무사 사무실 같은 법률 사무실에서 꼭 답변을 받으시고 20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200만원에 대한 적절성을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답변 매듭을 짓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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