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한 상태에서 만기가 2024년 2월 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 계약은 2022년 2월에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 세입자의 차임연체, 부당사용, 중대한 멸실, 동의없는 전대 등은 제외) 위의 경우에 해당 한다면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이면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상호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고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연장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명확한 통보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상가 임대차 해지 효력이 나게 되며 월세도 그때 까지만 내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우선시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전세, 월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때 나온 내용인데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1년 뒤인 2021년에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결국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안내만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예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