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보험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사와 은행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군요. 소득이나 계약할 물건지에 성질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안되고 서울보증보험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율이 높긴 하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에 카뱅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하라고 했다면 따르는 편이 맞겠습니다. 통상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다음으로 동거인이 있을 때 청약 측면에서 영향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 동거인의 정의 세대원 중에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피가 섞인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원이라고 등본에 표기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표기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살게 될 경우 동거인이며 동거인은 청약,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주택수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항상 바뀌기도 하니 원하시는 분야의 재검증은 필요합니다) 2.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청약의 영향주택청약 FAQ(2021) 자료에 의하면 직계존비속(부모 자식)이 아닌 형제와 자매. 그리고 동거인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그 형제, 자매, 동거인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청약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취득세의 영향지방세법제28조의 3(세대의 기준)에서 취득세 측면에서의 해석이 나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따라서 동거인의 주택수는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양도세의 영향소득세법88조 6항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양도세 측면에서 판단할 때 참고하는 1세대의 범위이며 등본상 동거인은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이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액션을 하시기 전에는 꼭 주민센터 공무원과 담당기관 관계자의 답변을 미리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에는 포함되나 해당 주택이 민영주택의 청약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소형저가 주택으로써 무주택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이군요. (주택수는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청약 측면에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인지 하고 계시다시피 인기지역의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1.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것.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3찬만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8천만원 이하(공시지가가 아닙니다. )3. 세대를 기준으로 해당 소형주택을 1주택만 소유할 것.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는 검색해 보기 쉽지만 상가가 함께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구청 및 군청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심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제2조(정의) 7의 3에서 '소형 저가주택'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에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판단은 세심한 문의와 개인의 몫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