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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주택 청약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청약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인기가 많은 부동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얻을 때 청약 또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주택청약을 고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청약의 장점은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그것도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장점이라도 합니다.
Q.  원룸 나가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어떻게 하나요
월세 만기 기간과 상관없이 사시는 동안에 발생한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청구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사 정산을 하시어 사용한만큼 납부 또는 인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예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후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으나 긴장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전세가 보다 낮은 깡통전세인데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군요. (통상 깡통전세를 임차승계로 매수하려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고급 정보를 듣고서 매수하려는 경우였으면 좋겠습니다)단순히 명의 이전이 필요해서 매수인에게 돈을 줘서라도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무조건 나쁜 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1. 세입자분은 위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관계입니다. 전세계약세가 갱신될 때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진행중에는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만기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가 갖는 것인데, 깡통전세라면 경매권이 있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2.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꼭 알아보시고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새로운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등의 체납사실을 조회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사실 조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관계 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매매잔금때 전세계약서도 새로운 임대인 인적사항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새로운 임대인에게 호구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정상적인 투자자이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주택청약해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있나요?
배우자의 청약 당첨 분양권의 잔금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이군요. 은행의 영역입니다만 참고가 될 수 있는 소견을 드려보자면 청약에 대한 효력은 당첨을 받아서 배우자분이 사용 하신 것이고 전매제한 등의 의무 규정만 잘 지킨다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청약 통장을 해지 했다면 질문자님 앞으로 청약 1순위의 기회를 만들려면 다시 가입해서 충족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임대사업자 간 양도양수 관한 질문입니다
세법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무소의 자문은 꼭 받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의 양도는 포괄양수도 매매계약만 가능합니다.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양수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추징 당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간 포괄양수도 매매를 하기전에 해당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담당 주무관에게 표괄양수도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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