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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아파트를 구매할 때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주택가격 정보를 조회하여 보시면 1층이 가장 낮고 2에서 3층 4에서 5층 등 차등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최초 분양받을당시 분양가에서도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저층일수록 개인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 조망권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주택가 및 분양가격이 낮게 되어있으며 아파트 매매매할시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 저층일수록 낮은 가격이 되나 꼭 저층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가 있는 경우, 가치 인정을 나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세입자의 잔금 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순위 전세권 설정이라는 단어가 고민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아무런 기재 사항이 없을 때 1순위 라는 말을 쓰는데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있다면 1순위 전세권설정이 아니게 되며, 혹여 전세권을 1순위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근저당권 말소 등의 내용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은 1순위 전세권 설정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답변을 드리지 않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1순위 전세권에 대한 이유를 꼭 들어보시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Q.  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말씀 하고 계십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으로 인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Q.  세대원 자격으로 생애최초 주택매수 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세금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 관련도가 클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자격으로 주택매수시 해당 세대의 주택수가 카운트 되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보유 주택수가 많다면 취득세 영향이 상당합니다. 필히 취득세 검토를 하셔야 하며대다수의 경우,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확실한 사전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일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대출에 대한 내용이기에 은행별 금융사별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2023년 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LTV0% 에서 30%로 완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그냥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유지한다고 해도 기본 요건만 맞는 다면 주담대는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문제 제기를 금융 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처분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서만 쓴다면 LTV가 50%로 완화되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소득대비 총부채비율 DSR 40%입니다. DSR은 주택과 주택외 모든 부채를 계산하기에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유지하려는 부채가 있다면 영향을 받습니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이 영향은 크게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DSR을 은행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 보신후 일시적 2주택가 주담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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