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해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있나요?
주택청약 통장 납입지연도 너무오래됬고 금액도 30만원대라 그냥해지하려고 하거든요 남편이 청약걸린거 있는데 내년입주시 잔금치를때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해지하면 불이익이있거나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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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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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남편분 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해지하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하기위한 기본 조건일뿐 그 외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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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해도 피해 없습니다. 해지 하셔도 됩니다.
문제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청약 당첨 분양권의 잔금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이군요.
은행의 영역입니다만 참고가 될 수 있는 소견을 드려보자면 청약에 대한 효력은 당첨을 받아서 배우자분이 사용 하신 것이고 전매제한 등의 의무 규정만 잘 지킨다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청약 통장을 해지 했다면 질문자님 앞으로 청약 1순위의 기회를 만들려면 다시 가입해서 충족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