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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양지수 전문가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Q.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분양사에서 추가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수 있다는데 괜찮은지요?
진짜 법적으로 나중에 등기 및 양도시 양도세 등에 괜찮은지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분양사의 녹취 등등은 나중에 쓸모가 없을 것이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놓아야 합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을 경우, 재당첨재한 및 실거주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갭투자로 집을 보유하려는 경우는 종종보았습니다. 양도세는 위 내용보다 휠씬 민감하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꼭 들으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Q.  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갑질을 하는 것일수도 있고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유연하게 해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임차인으로서 이번계약 만기 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행위힙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기 이전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 접어들기 이전에 퇴거의 의사표시를 꼭 해야하며 묵시적 갱신상태에 접어 들었다면 퇴거의 의사표시를 한 후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효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서류에는 계약서상 만기에 또는 3개월 후에 이삿짐을 다 빼고 집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겠으니 그때까지 보증금을 마련해 달라는 통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의사를 나눌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써서 법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신다면 임대인도 원상회복 등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내용증명을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시점?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분야 이군요. 반드시 세무사무소 두 곳 이상의 비교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무소에 들르기 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오는 참고용 으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6일은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보이고 2023년 7월30일은 잔금납부 신청으로 보여집니다. 1.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최초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을 매수자의 경우, 잔금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분양권의 취득세도 양도세 못지않게 신경써야 하는데 분양권 취득세를 내는 날은 등기일이지만 취득에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3주택자 였다면 3주택자 중과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 기억해야 합니다.3.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데통상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아파트에 들어가기위해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1. 종전 최초 주택을 쥐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 다면 이사를 갈 수 없으므로 분양권으로 완공된 이후 2년 내 이사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이 경우에 관리비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을 하셨군요. 관리비는 통상 사용 수익하는 주체가 내야합니다. 전차인이 임대대상물을 온전하게 전부 전차해서 사용한다면 관리비 납부는 전차인이 해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들어온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 전기와 가스는 정산하는 당일 납부가 가능하며 수도요금은 그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인수인계하여 그 다음 들어올 사람이 향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정산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일을 해 주시면 됩니다.
Q.  풍수지리에 따라 집값의 영향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풍수지리는 명당자리를 찾는 토속신앙으로 예전부터 마을을 정하고 정착지를 찾을 때 집터의 위치를 찾는 것으로 집을 지를 땅을 구하신다면 토지의 공시지가와 향후 지가를 올릴 수 있는 개발계획 등을 먼저보시고 풍수을 참고 하신면 좋겠습니다. 남향.. 은 사실상 풍수의 카테고리라기 보다는 집 건축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가 하루 내내 잘들고 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건축 포인트라고 생각되며 남향이 아닌 주창과 거실을 북향으로 지었다면 이는 분명 집값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보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본능적으로 살기좋은 집. 느낌이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며 이를 잘 고려한 건축을 하신다면 집값에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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