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명의랑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집의 소유자는 어머니 인것으로 보고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인 아버지가 월세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고 이때 계약서 임대인 란에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은 반드시 소유자인 어머님이 들어가야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또한 소유자의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월세는 부부중에 돈을 관리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여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유 주택수의 임대현황에 따라서 소유자인 어머니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외의 답변이긴 합니다만 위 경우 세입자의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일것. (배우자 주택수 합산)2) 근로소득자의 경우 7000만원 연봉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3) 임차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을 때 (전입신고 요건)5)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포함. 세입자가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으로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5500만 이하 15%, 7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4500만 이하 15%, 6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특례대출 실행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의 답변이 그러했다면 정말 신중하게 재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입의 의무가 없어졌기에 소유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했어도 후순위로 월세 정도의 세입자는 들어올 수도 있고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은행 답변과 다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재검토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생애최초 상품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으로를 해당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 하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무조건적인 선순위가 되어야하고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은 LTV가 80% 한도까지 제공되기에 선택하는 상품인데, 잔금일 날에 특례보금자리론도 LTV 80% 맥스로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잔금날 특례 보금자리론도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생애최초 상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상품인 LTV 70%로 진행한다면 동일한 날에 세입자의 월세 잔금도 받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