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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실행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은행에서는 특례대출 신청할때 제가 세를줘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대부분 세를 주던데

세입자는 언제 전입신고를해야 임대인 특례대출에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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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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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소유자)에게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도 전월세를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선순위 물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답변이 그러했다면 정말 신중하게 재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입의 의무가 없어졌기에 소유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했어도 후순위로 월세 정도의 세입자는 들어올 수도 있고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은행 답변과 다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재검토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생애최초 상품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으로를 해당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 하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무조건적인 선순위가 되어야하고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은 LTV가 80% 한도까지 제공되기에 선택하는 상품인데, 잔금일 날에 특례보금자리론도 LTV 80% 맥스로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잔금날 특례 보금자리론도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생애최초 상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상품인 LTV 70%로 진행한다면 동일한 날에 세입자의 월세 잔금도 받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하고 동의가 된상태인가요

    은행에서 선순위로 잡고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협의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