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 실행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은행에서는 특례대출 신청할때 제가 세를줘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대부분 세를 주던데
세입자는 언제 전입신고를해야 임대인 특례대출에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소유자)에게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도 전월세를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선순위 물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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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답변이 그러했다면 정말 신중하게 재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입의 의무가 없어졌기에 소유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했어도 후순위로 월세 정도의 세입자는 들어올 수도 있고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은행 답변과 다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재검토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생애최초 상품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으로를 해당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 하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무조건적인 선순위가 되어야하고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은 LTV가 80% 한도까지 제공되기에 선택하는 상품인데, 잔금일 날에 특례보금자리론도 LTV 80% 맥스로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잔금날 특례 보금자리론도 받고 월세 세입자의 잔금도 받아야 한다면 생애최초 상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상품인 LTV 70%로 진행한다면 동일한 날에 세입자의 월세 잔금도 받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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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하고 동의가 된상태인가요
은행에서 선순위로 잡고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협의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